군적금 자동이체 변경방법

군적금 자동이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자동 납입을 통해 병사들이 쉽게 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1. 급여 중앙공제 방식

  • 설명: 이 방식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병사의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적금 납입액을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병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. 적금 납입액이 급여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체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특징: 병사 급여에서 적금이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적금 납입을 잊을 걱정이 없고, 저축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
  • 예시: 월 급여가 610,200원인 병사가 월 적금 200,000원을 설정하면, 200,000원이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 410,200원이 병사의 급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
군적금 중앙공제 급여계좌 변경

⏹️급여관련 문의 : ☎) 02-3146-6418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

⏹️적금 중앙공제 문의 : ☎) 02-3146-6462

[자주하는 질문] 군적금 중앙공제 방식으로 자동이체 하였다가 해지하였는데 급여에서 적금이 공제되었다면? 어떻게 된 것인지?

2. 일반 자동이체 방식

예시: 월급이 본인명의 급여 통장에 입금된 후 설정한 날짜에 맞춰 적금 계좌로 200,000원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.

설명: 병사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. 월급이 입금된 후 일정한 날짜에 설정된 금액이 적금 계좌로 이체됩니다.

특징: 이 방식은 본인이 이체일자와 금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급여 입금 후에 적금 납입이 진행되기 때문에, 이체일에 잔액 부족 시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군적금 가입방법 등 자세히 확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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